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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배우는 곳은 특성상 부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수련생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운동과 질서 있는 수업진행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다치는 유형을 보면 시설물과의 충돌이나 시설로 말미암은 부상보다는 다른 수련생과의 충돌이나 무질서 속의 부주의로 말미암은 부상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도장에서는 15분 이상의 기본(준비)운동과 질서의 생활화를 통하여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면에서도 끊임없이 투자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자로 메리츠화재에서 서비스하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도장 측에 우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보장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다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으니 도장 내의 활동으로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게 될 때는 주저 말고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 기본담보

1. 보상한도 : 대인 1인당 1억, 1사고당 2억 / 대물 1사고당 2천만 원

2. 공제금액 : 대인, 대물 각각 1사고당 20만 원

 

◆ 구내치료비담보

1. 대인 1인당 1백만 원, 1사고당 4천만 원

3. 공제금액 :1사고당 20만 원

 

치료비가 20만 원 이하면 도장에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보험은 큰 사고에 대비한 보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은 부상일 경우에도 본 도장에서 책임감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 보험은 태권도장 수련공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